[스포츠도박 기승] 떼돈 벌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악순환’

입력 2011-06-05 21:31

범죄 근절 왜 안되나

도박 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은 미미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박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는 관련법 미비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불법 도박은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도박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물론 상습도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많다.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2309건 중 벌금형은 55.8%(1289건), 집행유예는 21.0%(485건)인 반면 유기징역은 6.1%(142건)에 불과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김종 교수는 “약간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므로 수개월 뒤 다시 도박에 손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 인력이 부족해 상시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외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인지한 대형 도박범죄를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 도박을 생계침해 범죄로 규정해 1년 내내 특별단속을 벌였지만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독기구는 법령 미비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한다.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감독권이 합법 도박에 한정돼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독하는 심의위도 한계가 있다. 심의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웹주소(도메인) 제공 업체에 접속 차단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업 중지를 권고한다. 하지만 행정적인 시정 조치여서 비슷한 주소를 만들어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대책이 없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