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비리신고 보상금 500만→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입력 2011-06-03 21:50

포스코는 회사 내 비위행위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는 비리 신고로 회사의 손실이 줄거나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둔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비리 내용이나 신고에 따른 환수금액에 따라 지급 비율(10∼20%)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부실시공을 신고해 100억원을 환수하면 환수금액의 10%인 10억원을 받는다. 그러나 임직원 금품수수 신고는 종전대로 5000만원 한도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학교법인 포스텍은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금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포스텍 김모 본부장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고 조치에 따른 감봉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다.

포스텍은 손실을 낸 KTB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인 이사회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본부장과 기금 운영 실무진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텍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투자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의 손실에 대한 것”이라며 “임원급으로선 꽤 수위가 높은 징계”라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포항=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