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1-06-03 18:23
금호석유화학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가 3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인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과 횡령·배임 금액이 200억∼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출처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박 회장은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비자금 조성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금호석화 협력업체 임원들의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 중 상당액이 금호아시아나 측에서 들어온 흔적을 파악한 만큼 비자금 조성 의혹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금호석화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분 매각 혐의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