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청탁·알선 못한다… 로펌·회계법인 취업 심사 강화

입력 2011-06-03 18:23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 12곳과 회계법인 5곳이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1+1’ 업무제한(쿨링오프·cooling off) 제도가 도입되고, 퇴직자의 청탁알선 금지 규정이 명문화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전문가와 전·현직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을 6월중 개정, 오는 10월말까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강화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 등 부당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 후 민간기업 재취업을 위해 ‘경력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임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5급 이상은 법무법인 취업 후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황일송 남도영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