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

입력 2011-06-03 18:25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해외 원정도박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자금이 2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