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안] 불법로비 적발, 고작 ‘과태료’ 몇푼에 효과 있겠나

입력 2011-06-03 21:40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 12곳과 회계법인 5곳이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1+1’ 업무제한(쿨링오프·cooling off) 제도가 도입되고, 퇴직자의 청탁알선 금지 규정이 명문화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 전문가와 전·현직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을 6월중 개정, 10월 말까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강화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퇴직 공직자의 청탁, 알선 등 부당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 후 민간기업 재취업을 위해 ‘경력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 관련성 적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임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5급 이상은 법무법인 취업 후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미약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직 공직자가 로비를 받았을 경우 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강화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6개월간 전관예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