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안] Q 현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도 적용되나
입력 2011-06-03 21:41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관련,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3일 “취업제한 장치를 도입, 미국 등 선진국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전에도 업무 관련성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과는 어떻게 다른가.
“2008년에도 적용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관계부처 협의를 많이 거쳤고 국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많은 데다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이번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기존 규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까지는 취업 이후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번에는 취업 전은 물론 취업 후까지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없는 알선·청탁도 처벌하도록 하고 취업 이후 1년간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법률 강화만 하고 이후 운영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현재 민간위원이 5명인데 앞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취업 알선이나 청탁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는 알선·청탁 행위를 한 퇴직자에 대한 벌칙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해 상응하는 벌칙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자가 퇴직한 사람으로부터 알선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아닌데,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재 김앤장과 같은 법무조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전관예우방지법’은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인데 조만간 차관급 인사가 있다. 현재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번 규제가 적용 가능한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한 규제 장치가 마련된다.”
-장차관은 퇴직 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이전 부처 관련 업무는 1년 동안 할 수 없다. 또 1년간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