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약발’… 거센 반발에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무산

입력 2011-06-03 21:24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은 약사가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는 약사들의 반발에 동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야간과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개별 약국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3일 약국 외에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확대 방안을 모색했지만 약사회가 반대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약은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대신 약국 외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골프장처럼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장관 고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약사의 약품 공급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약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복지부가 약사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으로 구분하는 의약품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은 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거나 영국, 프랑스처럼 자유판매약으로 새로 분류하는 등 다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불편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약사들의 입장만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