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0년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확인”… 감리교 사태 새 국면 맞아

입력 2011-06-03 17:40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지난해 7월 13일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염원섭)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린 김은성 외 1인이 제기한 재선거 무효확인 소송 본안판결에서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재선거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에 의해 무효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감리교본부 측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본부 측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백현기 감독회장직무대행은 “6월 3일 본안 패소 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본부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임시감독회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면 총회냐 재선거냐를 놓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없지 않다.

김국도 목사 측은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총의를 따라 감독회장 재선거, 행정 복원, 각 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감목·상임대표 김고광 목사)는 총회나 재선거를 통한 감독회장 선임이나 행정 복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9일 포럼을 열어 감독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