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법은 모든 규범 중에 최고… 한기총·감리교, 법·제도 개혁해야” 제8회 교회법 세미나

입력 2011-06-03 17:41


“교단이나 기독교단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는 단체로 전락되는 경우, 단체의 목적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스스로 해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영훈(76·사진)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은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8회 ‘교회법 세미나’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경우 정관을 개정해 그 조직을 명실상부한 대표 교단장들의 협의체로 하며, 모범적인 대표자 선출 방법을 연구해 금권선거를 근절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교회법의 본질과 법 준수의 당위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질서, 하나님 공의 실현을 위해 교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 법이 모든 규범 중 최고이며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점을 전제한 뒤 “교계의 부정, 부패, 분쟁 원인은 일반 신자보다 지도급 신자가 하나님 법과 국가법,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계 지도급 인사가 솔선해 하나님 법과 정당한 국가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기총과 감리교 현안과 관련, 빌립보서 2장 2∼5절 등 하나님 법 준수에 따른 7가지 핵심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일부 당사자들이 이를 위배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요 기독교단체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선 ‘사람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을 기준으로 하나님 법, 소속단체 제 규정, 국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응분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저울에 적합한 대표자 선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규 전 법무장관이 ‘인터넷에서의 반기독교활동의 실태 및 대책’, 경수근 변호사가 ‘이슬람법 샤리아의 특성’을 각각 발표했다. 김 전 법무장관은 기독교인들은 반기독교 움직임의 심각성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 변호사는 유엔 인권법과 국가별 실정법을 뛰어넘는 샤리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