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감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입력 2011-06-03 11:35

[미션라이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7 민사부(부장 염원섭)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린 재선거무효확인소송 본안 판결에서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본부측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현기 직무대행은 최근 항소하지 않을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강흥복 목사가 항소를 요청할 경우 백 직무대행은 항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강 목사는 “항소 여부 등 교단을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아직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