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강의석 법정구속

입력 2011-06-02 21:15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권 판사는 “강씨는 평화를 위협하는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도 정당한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