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신 금지”… 고법, 신규 가입자 대상

입력 2011-06-02 21:15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3사의 디지털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재송신을 금지한 대상은 결정문이 송달되고 30일 이후 CJ헬로비전에 가입한 수신자이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단순한 수신보조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 방송에 해당하고 3사가 과거 재송신을 묵인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저작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사에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과 달라 CJ헬로비전이 이의신청이나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발효된다. CJ헬로비전은 서울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디지털 케이블방송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선방송업계 대표 업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