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이름 바꿔 주오” 민원 폭주… “맘에 안 들어” 불만 579건
입력 2011-06-02 18:30
도로명 주소가 오는 7월29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새주소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 민원이 579건이나 됐다.
특히 기존 지번주소로 해외 특허를 출원받은 기업과 개인은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서류 송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새주소 예비고지를 한 이후 전화와 구두 민원이 267건, 서면을 통한 이의 제기가 312건 등 모두 57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중 279건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 도로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서울 천호대로를 동대문구 일부 구간만 하정로로 명명해달라거나, 공원로에 신도시 이름을 넣어 동탄공원로로 해달라는 등 주민 요구 15건은 행정 일관성과 도로 연관성 등을 이유로 새주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18건은 논의중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도로명 주소와 기존 지번주소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2013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두 주소체계의 병행 사용기간이 끝나면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호주 등 10개국의 특허기관으로부터 출원받은 특허로 매년 1만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부산 모 대학 A교수는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행사용되면서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 우편배달에 착오가 생기는데 자칫 특허갱신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갱신비용을 내지 않으면 특허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일송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