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 있으나 마나… 충북-충남도·대구시 등 시행, 신고 한 건도 없어

입력 2011-06-02 18:30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앞 다퉈 신고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직자비리 신고보상금제가 충북도와 충남도, 전남도, 대구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가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충북 제천시와 영동군도 공직자비리 신고보상금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시, 경남도, 경북도, 창원시 등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손잡고 신고자를 알 수 없는 ‘익명 고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시와 광주시, 울산시 등도 지난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에 가까운 지침을 도입,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의 보상금은 비리공무원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또는 비리신고를 통해 추징되거나 환수된 금액의 10% 수준이다. 보상금 최고한도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이 가장 많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 고발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탓에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내부 인사를 신고한다는데 대한 심적 부담감도 여전하다. 지자체들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제도 정착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22건의 신고에 이어 올 3월까지 7건이 접수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냐는 반응이 많다”며 “더구나 신고하는 것 자체를 ‘밀고(密告)’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부정비리를 알고 있어도 입을 다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