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 공무원 1년간 로펌 못간다
입력 2011-06-02 21:31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대형 법무법인(로펌) 등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대폭 확대되고, 전체 공직자의 유관업무 취업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은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퇴직 직전 대민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사실상 1년간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차관 등을 지낸 최고위급 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재취업 금지 대상 기업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 넘는 곳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은 외형거래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재취업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을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물의를 빚은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은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기업에서 전 소속기관에 청탁이나 알선, 압력행사 등을 위해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한정돼, 교육분야 공직자가 대학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