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거부 해적 마하무드, 법원 “뉘우침 없다” 징역 15년

입력 2011-06-01 21:21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1일 단독으로 일반재판을 받은 해적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해적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호메드 아라이 등 다른 해적들과 공모해 선박을 탈취하고 선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마하무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요리사로 해적질에 가담하지 않고 한국 선원들에게 잘해주려다 동료 해적들에게 미움을 샀다는 등 범행을 일절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요리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살인미수 혐의 등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해적들의 일부 범행은 제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해적들과 공모해 선박을 납치한 뒤 선원들의 금품을 강취했고, 경계근무를 선 사실도 인정된 데다 역할분담을 통해 해적단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요리만 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제외한 7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기일을 열어 하루 종일 마하무드에 대한 집중심리를 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마하무드 국선변호인인 황기춘 변호사는 “마하무드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아라이(무기징역)와 아울 브랄랫(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징역 13년), 압디하드 이만 알리(징역 13년) 등 해적 5명 모두 항소키로 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