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법정으로… 경실련 “이미 투자비 2배 회수”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1-06-01 18:21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일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천YMCA 등 4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가 총투자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이미 회수했기 때문에 계속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며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통행료 징수기간은 30년을 넘길 수 없다.

경실련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도 40년 이상 지났고, 2009년 12월 기준 총 투자비 261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해 통행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한 경인선, 경부선 등 4개 노선과 개통한 지 30년이 넘은 울산선, 남해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 9개 고속도로 노선 모두 통행료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며 “통행료 폐지를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