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발상에 우려와 분노” 현직 검사가 경찰청장 발언 정면 비판 파문

입력 2011-06-01 18:22


현직 검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권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윤대해(사진)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달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조 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다.

윤 검사는 ‘경찰이 강도, 절도 등 대부분 사건을 검찰 지휘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현행법대로 하면 위법한 것’이라는 조 청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일반적인 수사지휘 기준을 내려 보내 스스로 입건할 수 있는 사건과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아서 입건할 사건을 지정(수사지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시 말해 경찰이 강도, 절도 등 스스로 수사해 입건하는 사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검찰의 포괄적 지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경찰이 위법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에 의해 수집한 증거도 위법증거가 돼 대부분 무죄가 선고돼야 하나 지금까지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다”며 “경찰총수가 해방 후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적법 수사를 위법한 수사라고 스스로 왜곡 폄훼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