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살 법원에 무슨일이… 주 3∼4회 재판부 운영 업무 과중에 아우성

입력 2011-06-01 18:22


주 3∼4회 재판을 운영하는 ‘연일 재판부’ 문제로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는 “과중한 재판 업무와 근로시간 과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직원이 노동조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일부 법관을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과 참여관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재판부 증설과 인원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다 보니 직원의 고충이 심화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관 김모(46)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쯤 법원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는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노조는 또 형사단독재판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오전 재판은 오후 1시30분, 오후 재판은 8∼10시에 끝나 식사와 용변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속기사의 주당 노동시간은 법정기준(40시간)을 훨씬 넘는 70시간 이상인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길에 ‘직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월부터 형사단독1·2부에 특별기일을 지정해 주당 재판 회수가 4∼5회까지 늘면서 참여관과 실무관, 속기사 등 실무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사망한 김씨는 평일 오후 10∼11시까지 야근을 했으며 휴일에도 나와 잔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주 3회 정도 재판을 하는 것을 연일 재판부로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30일부터 형사단독재판부에 속기사 3명을 보강했다”면서 “정시에 재판을 끝내면 결국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