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죽거나 병든 소 밀도살 학교급식 납품 ‘충격’

입력 2011-06-01 21:48


식용이 금지된 병든 소 수백 마리가 불법 도축돼 학교와 유명 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석)는 1일 병이 들었거나 이미 죽은 소 등을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씨(44)와 이를 학교에 유통시킨 B씨(43)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 도축된 소를 구입해 판매한 식당주인 C씨(52·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이미 죽었거나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의 한우 수백 마리를 헐값에 구입해 불법 도축했다.

B씨는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위조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불법 도축한 한우 40여 마리(4.3t)를 청주와 충주, 청원 일대 학교 99곳에 납품했다. B씨는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 받았다. 또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씨(59·구속기소)로부터 불법 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 도축 쇠고기는 30t이 넘는다. 학교에 납품된 4.3t의 쇠고기는 학생 9000여명이, 음식점에 납품된 25.8t의 쇠고기는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축산농민과 도축 및 유통업자들의 도덕 불감증, 최저입찰제와 쇠고기이력제 등 제도적 허점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질병이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쇠고기를 신속히 회수·폐기하자는 취지로 쇠고기이력제가 도입됐으나 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가 도축돼 유통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축돼 유통된 소 가운데는 폐렴 증상이 있거나 항생제를 투여받은 소도 포함돼 있었다”며 “소 중개 등록제,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실명제, 쇠고기이력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정상적인 소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중개상도 전국 단위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도축과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