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성희롱” “실기특성 고려 안한 보복”…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해임 논란

입력 2011-06-01 18:17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실기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복 해임이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김봉건)가 지난달 17일 김호석(54)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를 해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이모(2006학번)씨가 같은 해 12월 13일 ‘김 교수가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까지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탄원서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2일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1학기 종강 3주를 앞둔 시점에 김 교수를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김 교수가 수업 중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탄원서를 낸 이씨가 졸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로 미뤄 배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문화재청 감사나 학교 측의 해임도 이씨의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복 초상화 제작,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살리기 등 문화재청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미운털이 박힌 탓에 가해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 강사진 일동은 1일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해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정력에 의한 최악의 교권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해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사소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낼 예정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