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광장 흡연 과태료 첫날 “담배연기 사라져” 반색 “10만원 비싸” 울상

입력 2011-06-01 18:14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3개 광장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적발된 흡연자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첫날 흡연자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광장 바닥이나 화단 등에도 담배꽁초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개 광장에서 흡연자 3명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단속원은 현장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면 소지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고지서를 발행해 건넸다.

적발된 흡연자들은 “첫날이라 몰랐다”며 “과태료 10만원은 조금 비싸다”고 말했지만 얼굴을 붉히며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은 없었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광장 내 금연정책’ 시행을 반겼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광장을 찾은 최수화(26·여)씨는 “딸아이를 낳고 처음 함께 외출했는데 광장에서 꽁초도 보이지 않고 간접흡연 피해도 없어 좋다”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 회사에 다니는 비흡연자 유주현(32·여)씨는 “깨끗한 건 좋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 면도 있다”며 “일본처럼 금연공간에도 흡연시설을 설치해 줘야 한다”고 했다.

흡연자들도 다소 불편하지만 금연 정책에는 공감했다. 광장 인근 흡연장소에서 만난 홍규택(59)씨는 “간접흡연의 피해와 거리 미관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흡연이 가능한 부스나 꽁초를 버릴 휴지통 정도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강증진과 신차수 주무관은 “흡연의 피해를 줄이자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현재는 흡연부스 설치계획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설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포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평일 주간에는 상시 단속을, 야간과 휴일에는 월 2회 불시단속 활동을 벌인다.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도 단속 대상이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대상 21개 공원이,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