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2021년 민영화 된다… ‘지자체 운영 위법’ 지적에 사학재단에 넘기기로
입력 2011-06-01 17:37
강원도 유일의 외국어고등학교인 강원외고가 2021년부터 민영화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한 것이 위법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양구군과 협의해 마련한 강원외고 정상화 방안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양구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건실한 사학재단을 찾아 학교운영권을 넘기고 설립자인 양구군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80억원을 조성하고 수익사업을 발굴해 민영화 이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강원외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 조례인 학교법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까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법인을 청산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도교육청으로 이전해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2006년 4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와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 공모했으며 양구군은 같은 해 11월 타 시·군의 경쟁을 물리치고 설립권을 따냈다. 이후 양구군은 양록학원을 통해 300여억원을 투입, 지난해 3월 양구읍 하리 3만㎡ 부지에 본관(4층)과 기숙사(6층)를 준공해 개교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의 설립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상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