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 수사] 김광수 원장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1-06-02 00:5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출신인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이어 금융위까지 겨냥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퇴출 과정에 관여한 모든 감독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감사 완화와 퇴출 저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을 상대로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시절 대전·전주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부산저축은행에 기존 영업지점 외 지점 개설과 검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줄 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1일 서울 여의도 김 원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찾아가 저축은행 감사 무마를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김 전 원장이 감사원을 방문한 시점은 감사원이 금감원 등의 저축은행 감독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막 끝낸 지난해 4월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김 전 원장이 집무실로 와서 감사원이 저축은행을 간접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업계의 반발을 전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지난해 2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하자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를 중단시켰다. 당시 금감원 직원들은 예보 검사반을 남겨둔 채 철수한 뒤 3월 2일 검사를 재개했다. 김 원장이 재직하던 같은 해 9월에도 금감원 광주지원은 부산 계열 전주저축은행을 검사하겠다고 문서를 보냈지만 1주일 만에 돌연 검사를 취소했다.
김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의 8·8클럽(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8% 이하) 퇴출을 막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가 금감원장에 취임하기 전날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아시아신탁은 부산저축은행이 BIS 비율 8%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6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90억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회사(SPC) 중 한 곳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장씨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용처를 쫓고 있다.
지호일 노석조 김아진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