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개 자치구 SSM 규제 조례 공포

입력 2011-06-01 22:17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와 강동을 뺀 23개 구가 1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은 서초·강동구도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서울 전 지역에서 SSM 규제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이하의 SSM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M 등이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할 때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SSM 난립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동네 슈퍼마켓 업주 등 중소 유통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창고를 리모델링해 올해 말 3800㎡ 규모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또 지난 3월 공포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