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주·뺑소니 ‘투 아웃’ 직원 어물쩍 승진시켜

입력 2011-06-01 22:17

경기도 고양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어물쩍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고양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에 근무하는 장모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2시15분쯤 성석동 공병대사격장 앞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일산경찰서 뺑소니전담반에 검거된 뒤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9%. 비록 만취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게 문제가 됐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은 사고조사 과정에 장씨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같은 달 10일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같은 사실을 최승 시장에게 쪽지 형태로 보고한 뒤 인사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장씨는 1주일 뒤 7급에서 6급(팀장급)으로 승진했다. 인사팀이 장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을 정식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다며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직원들은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됐고 수사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한데도 무시하고 승진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 해석의 잣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말했다.

고양=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