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 음해’ 소장 구속

입력 2011-05-31 22:16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해병대 소장 1명이 구속됐다. 현역장성이 상관을 음해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음해사건과 관련, 해병대 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법원 관계자는 “A소장은 부하에게 국방부 조사본부에 유 사령관의 진급로비 의혹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하고 포항지청에 고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A소장과 함께 공범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B소장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유 사령관의 진급로비 의혹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지난해 6월 취임한 유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이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부하를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신고한 혐의로 A소장과 올 7월 전역을 앞둔 B소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