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소송 항소심도 은행勝… “불공정 아니다”
입력 2011-05-31 18:31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31일 중장비 수출 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키코 사건으로는 항소심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환율 상승에 대한 손실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이라며 “급격한 상황 변화로 당사자 간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키코 상품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고객보호 차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원고가 여러 차례 손실을 본 경험이 있고 은행도 계약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