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 수사] 유병태 전 국장 기소 왜… 수년간 ‘월급’ 받으며 정보 유출 등 뒤 봐줘
입력 2011-05-31 18:35
검찰이 31일 구속기소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간 월급 형태로 현금을 받으며 각종 감사 정보를 빼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은행에 대한 검사서를 유리하게 써 줬고, 해임될 처지에 있던 은행장도 구명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1월부터 6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는 2004년 4월까지 비은행검사1국장이었고, 이후 총무국 소속 금융연구원, 자문역 등을 맡았다가 2007년 6월 금감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 등은 유씨가 퇴임 이후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룹 차원에서 유씨를 계속 ‘대우’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9개 특수목적법인(SPC)를 위탁·관리하던 S캐피탈 김모(60) 대표에게 매월 300만원의 현금을 은밀히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은 유씨를 직접 만나 이 돈을 건넸다.
유씨는 2005년 1월 비은행검사1국장 출신인 점을 이용해 후배 검사반원 등에게 검사 기조나 정책, 검사반원의 인적사항과 특성을 알아낸 뒤 부산저축은행에 제공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왔다. 또 후배 검사반원 등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여신구조의 특성을 말해줘 검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씨는 퇴직 이후 억대 연봉을 받는 D캐피탈 감사에 앉았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꾸준히 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퇴직 후 금품수수는 서울 마포구 일대 식당, 호텔 커피숍은 물론 D캐피탈 감사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3∼2004년 비은행검사국장 재직 시 차명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 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職)을 유지하게 해주기도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