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아라이 항소… 나머지도 항소 의사
입력 2011-05-31 18:28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선고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와 아울 브랄랫(18)이 항소했다.
아라이의 변호인 권혁근 변호사는 31일 “아라이를 접견해 항소 의사를 물었는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늘 항소장을 부산고등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브랄랫의 변호인 김성수 변호사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해적들도 교도관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적 재판은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돼 조만간 ‘2라운드’가 열리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지난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도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1일 일반재판을 받는다.
부산=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