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벅스 신화’… 글로웍스 대표 사상최대 주가조작 기소
입력 2011-05-31 18:28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 703억원을 챙긴 해외 자원 개발업체 글로웍스 대표 박모(44)씨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모(44)씨 및 다른 관련자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인위적 주가 부양에 사용한 소재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는 해외 개발 사업과 외국계 자본 유입이었다. 박씨는 2009년 4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주식시장에 흘려 글로웍스 주가를 545원에서 5개월 만에 2330원으로 327% 끌어올렸다. 하지만 박씨는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아 글로웍스 주가가 하락하자 국제금융중개인 이모(44·불구속기소)씨를 통해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 55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씨는 또 김씨 등과 원금보장 및 5대 5 수익분배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체결,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행사하게 한 뒤 주가 급등 시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148억원을 따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김씨도 이러한 방법 등으로 124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1990년대 국내 최초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을 만들었던 박씨의 벤처 신화는 역대 최고액 주가조작 사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정보가 장밋빛 전망만을 담은 기업설명회 등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져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국계 자본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주식 투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