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40대女 무기징역
입력 2011-05-31 18:29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는 31일 20대 여성을 살해·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손씨의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박모(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5월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다음날 새벽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