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 재취득땐 학과시험만 본다

입력 2011-05-31 18:13

경찰청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려 할 때 도로주행과 장내기능시험을 면제하고 학과시험만 치르게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6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도로주행시험(보통면허)이나 장내기능시험(대형·특수면허)을 봐야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으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다만 면허취소 후 5년이 지나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운전 능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