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입력 2011-05-31 18:14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1일 해당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추행 교사를 징계하고 안마치료 실습시간 외 교사에 대한 안마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0시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당시 18세)을 사감실로 불러 10여분간 발목을 주무르게 했다.

A씨는 “동료 교사로부터 해당 여학생이 치료 안마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통증이 있던 발목 부위를 안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이 거부했는데도 안마를 시킨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여학생들을 격려한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를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