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종합소득 반영 앞당긴다
입력 2011-05-31 18:16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를 좀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연구는 끝났고 장관에게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직장가입자는 거액의 임대·금융소득이 있어도 급여만을 따져 건보료를 낸다. 이를 악용해 지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고 건보료를 조금만 내는 고액 재산가나 연예인이 많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고치고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서 진 장관은 “허용하더라도 약사들이 약을 안 넣겠다고 하면 못한다”고 말했다. 약사법은 약사만 의약품을 팔게 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수 장소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은 인근 약사가 공급하고 관리한다. 복지부가 약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