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법원 기독인에 전도했다고 5년형

입력 2011-05-31 18:03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한 기독교인이 최근 이웃 무슬림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란시 소재 자멜 법원에 따르면 기독교인 남성인 시아 크리모가 이웃 무슬림에게 그의 신앙을 얘기했고 이를 들은 이웃은 그가 개종을 강요하고 무함마드를 폄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결정은 지난주 베자이야주 정부가 7개 교회의 영구폐쇄 명령을 내린 이후 나왔다. 알제리는 2006년 종교법 개정 이후 이슬람교 외의 타 종교 예배 활동을 규제해 왔다. 2008년에는 이 법률을 근거로 26개 교회 폐쇄를 명령하기도 했다. 개정 법률에는 형법 144조를 포함하는데 이는 신성모독법으로 불린다. 이슬람 계율과 교리를 폄하하거나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크리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