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정태]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11-05-31 17:59

중국은 ‘흡연천국’이다. 흡연자들이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담배를 피운다. 관대한 흡연문화 때문이다. 13억 인구 가운데 흡연인구는 3억명가량. 간접흡연 피해자는 무려 7억4000만명에 달한다. 흡연 관련 사망자만 연간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런 오명을 벗고자 중국 정부가 올 들어 금연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식당 호텔 등 28개 유형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은 그 일환이다. 헤이룽장성 성도(省都) 하얼빈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최근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0위안(약 3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국이 이제야 실내 흡연 금지에 나선 ‘금연 후진국’이라면 유럽 등 ‘금연 선진국’은 금지 구역 방점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기는 추세다. 2004년 3월 아일랜드가 국가 단위 최초로 실내 금연을 실시한 데 이어 서구 대다수 국가가 실내 흡연 금지를 선언했다. 영국은 2006년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북아일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순으로 모든 실내 공공시설을 금연구역화했다. 아울러 버스정류장 등 일부 실외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외 금연정책을 2002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나고야, 오사카, 도쿄 지요다구 등이 길거리 금연지역을 지정했다. 이곳의 ‘노상 또는 보행 흡연 금지’ 조례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7년 금연도시를 선포한 홍콩에서는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위반 시 벌금은 5000홍콩달러(약 70만원). 미국 뉴욕도 지난 23일부터 공원, 해변과 함께 타임스 스퀘어 등 보행자 광장을 야외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달러를 물도록 했다.

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3월 발효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에 나선다. 흡연자들의 설 땅이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판매가 급증한 전자담배는?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게 금지된다. 니코틴이 함유돼 있어 법적으로 엄연히 ‘담배’라고 한다. 근데 전자금연보조제는 괜찮단다. 파이프 형태로 외견상 전자담배와 비슷하지만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아서라는데….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좀 헷갈릴 만하다. 골치 아픈데 이참에 담배를 확 끊는 것도 방법이겠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