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신뢰회복 방안 내놔야
입력 2011-05-31 21:16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 독립적 지위를 갖고 소속 공무원 임면(任免), 조직,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 감사원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로비, 청탁 등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하게 하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독립성 이외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한다. 특히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은 더욱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현 감사위원들의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퇴직자들의 재취업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다른 감사위원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 비리라는 지탄을 받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배국환 감사위원이 주심을 맡고 있는 ‘지하철 상가 비리 감사’의 변호인을 이석형 전 감사위원이 맡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배 위원은 “피감기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변호사를 만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전·현직 위원들이 접촉한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을 터이다. 지난 3년여간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거 재취업한 이들의 일부도 방패막이용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감사원은 판을 새로 짜는 자세로 비리방지와 신뢰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압력의 실체와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리가 할 일이다.
그제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무대로 국정조사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 여야는 부실한 감독체계 및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조사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