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의식 결여한 공무원들 없애려면
입력 2011-05-31 17:44
각종 비리를 저질러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뻔뻔스럽게도 징계 철회나 경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비리를 아예 비리로 인식조차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작태는 한심함을 넘어 이래도 나라가 괜찮을까 하는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한다. 명예심과 소명의식, 엄정한 윤리의식을 갖춘 진정한 ‘국민의 공복’을 충원·양성하는 일이 절실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철면피 공무원들의 행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업자로부터 성(性)접대를 포함한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내세워 징계 경감을 주장했다. 또 비상근무 기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 매수를 한 경찰관과 집배 업무 중 걸핏하면 술을 마시거나 음주운전으로 거듭 적발된 집배원은 그래놓고도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데다 그나마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정상참작’ 같은 모호한 이유로 징계가 경감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 비율은 연평균 시·도 공무원 66%, 국가 공무원 40.4%나 됐다. 그러니 ‘억울하다’는 엉뚱한 불만이 나온다.
또 애당초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 등 품성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인기는 매우 높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선호 직종 리스트에서 늘 상위에 꼽힌다. 그런데도 채용 시험에 공직윤리 과목이 없는 것은 물론 채용 후 공무원 교육 과정에도 체계적인 윤리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가차 없는 징계가 가해져야 한다. 그릇된 온정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윤리의식이 결여된 공무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도덕성 등 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공무원을 뽑아야 하고, 채용된 뒤에는 윤리의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윤리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올곧은 공무원은 나라의 기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