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외국 사례… 미국 1970년대 도입 교육방법 개발 주도
입력 2011-05-31 18:13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교사를 수석교사, 선임교사 등으로 구분하는 교원등급제를 실시한다. 교사의 능력, 경력에 따라 상급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교사와 달리 교수법 개발이나 장학 등의 업무를 맡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템플시에는 1970년대부터 수석교사 제도가 도입됐다. 교육과정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우수 교사에 한해 수석교사 등급을 부여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준다.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는 교사를 교육하거나 교육방법을 개발한다.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원 직무구조는 교수, 행정, 전문가로 분류된다. 교장·교감은 행정라인에 속해 교사직과 관리직의 구분이 명확하다. 수석교사는 교수라인 최고 등급으로 교육감이 각 학교에 배치하며 임기는 3년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에게 수업방법을 지도하고 학생의 인성을 지도한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직활동 포트폴리오 평가, 심사단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우수교사의 학교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직 경력 13년 이상인 교사만 지원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직전 3년간의 교직수행 평가자료를 검토해 선발한다. 교내 장학을 주 업무로 하며 일반 교사의 1.7배 수준인 2000∼3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일본 도쿄에서는 교사, 주간(主幹), 교장, 교감으로 교원 자격이 나뉜다. 주간은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에 해당하는 중간관리직이다. 교사 연수, 교장(감)과 교사의 조정역할 등을 맡는다. 만38세 이상 56세 미만으로 도쿄에서 10년 이상 교직 경력을 쌓은 교사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프랑스 중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상급능력교사’ ‘고급교사’ ‘지도급 교사’ 등의 명칭으로 자격을 구분해 교원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