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회장 6월 3일 소환… 비자금 50억∼80억 조성 혐의

입력 2011-05-30 18:44

금호석유화학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다음 달 3일 박찬구(사진) 금호석화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0년 이후 계열사 3∼4곳과 거래하면서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50억∼8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 신문로 금호석화 본사와 협력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와 하청업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박 회장 비서실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고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기 전 금호석화 협력업체가 개설한 차명계좌 10여개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