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인수지분 조건 50%로 낮춰 5년간 적용
입력 2011-05-30 18:43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장벽을 낮추는 예외규정이 5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수에 성공한 금융지주사는 5년 안에 우리금융을 합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을 사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타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장에서 팔려나간 우리금융 지분 43%를 사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예외규정을 통해 ‘인수 후 5년 내 합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