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용석 제명안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
입력 2011-05-30 17:35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강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된다. 이 경우 그는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처음 제명되는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국회가 일단 자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윤리특위 결정을 환영한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나라당이 출당 조치를 결정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징계심사 소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강 의원 징계안을 질질 끌어왔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자문위원회가 징계 종류 중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내놓자 지난 6일에야 제명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기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성희롱 발언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이다.
이제 우리 국회도 동료의원 비리나 추태를 감싸 안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1991년 설치된 국회 윤리위에 지금까지 의원 징계안 150여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료 감싸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말해준다. 반면 선진국은 동료의원 비리에 추상같다. 최근 미국 의회는 유부녀와의 혼외관계가 드러나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상원의원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뒤 당국의 수사까지 촉구했다. 방탄국회와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해 온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국회는 이번 강 의원 사건을 자정 기능 회복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법원도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지난 25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지 않은가. 문제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특위 결정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야가 한통속이 돼 잔꾀를 부린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