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등 7곳 12.5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1-05-30 22:21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과 중랑천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의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양천구 등 시내 자치구 7곳 12.5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0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지역의 3분의 1은 양천구에 몰려 있다. 신정동 산150의9, 신월동 산29의132, 목동 202의36 등 4.65㎢의 임야와 하천구역 내 녹지에 대한 토지거래가 자유화됐다.

장지동 592의22 등 송파구 내 2.58㎢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지역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이 완료돼 사실상 거래 대상 토지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개포동 산53의1 일대 대모산 인근 지역과 율현동 110 탄천 인근 지역 등도 토지거래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문동 50의3 등 동대문구 0.38㎢와 성북구 관내 중랑천 둑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인 정릉동 산1의1, 성북동 산25의137 등 2.21㎢, 미아동 산108의35, 수유동 산84의1, 우이동 산46의1 등 0.39㎢, 구기동 산3의20, 평창동 산6의389 등 0.15㎢의 토지 거래도 자유화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