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운동 의혹' 박 변호사 인터뷰
입력 2011-05-30 01:04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구명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변호사가 최근 본보 기자를 만나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일단 자신과 관련된 로비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고문료를 받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 간부 출신으로, 청와대 핵심인사와도 친분이 있다. 그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나는 단지 고문변호사로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는 금감원 직원이 많아 통상 업무에 지장을 받고, 경영 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은행 측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원서 내용에 대해 “금감원과 감사원 등에 1차, 2차로 나눠 보낸 탄원서에는 구체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감사 기간을 단축해 달라, 은행도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상의한 적은 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윤씨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이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지난해 8월 초쯤 저축은행 직원 한 명이랑 같이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금감원 직원이 많고 조사가 너무 강도가 높다. 금감원하고 감사원에 잘 도와달라고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과의 고문 계약이 해지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 저축은행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탄원서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부산저축은행에 전달한 뒤 계약이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