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승부조작 파문] 대전 소속 구속4명으로…줄소환 예고
입력 2011-05-29 23:22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축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승부조작이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 수사검사를 3명으로 늘려 타 구단으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소환한 대전시티즌 소속 선수 4명 가운데 1명을 석방하고 신모(26)·양모(25)·김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 3명은 이미 구속된 같은 팀 미드필더 박모(29) 선수에게 1000만∼4000만원씩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29일 오후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 김기동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대전시티즌 선수 8명 가운데 구속된 선수는 브로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선수들에게 분배한 미드필더 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시티즌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의 다음 대상은 광주FC 소속 선수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광주FC 골키퍼였던 성모(31)씨가 소속구단 동료선수 수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검찰은 승부조작 연루사실이 확인된 선수들이 3∼4개 구단 20여명의 선수들과 휴대전화로 자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중 가능성이 높은 선수 15명가량을 추려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김모씨가 선수들을 포섭한 방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가 선수들을 포섭한 장소는 해외 전지훈련 장소로 확인됐다. 동남아 등 해외 전지훈련장소까지 따라간 김씨는 술과 여성을 동원해 선수들을 접대하고 지속적으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선수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수법으로 선수들을 승부조작에 끌어들였다. 조직폭력배들은 주로 연봉이 적은 선수들을 매수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등에서 함께 뛴 친분을 이용해 선수들에게 손쉽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이 벌어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이 뛰는 경기에 베팅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상무팀에서 군복무 중인 국가대표 출신 김동현(27) 선수의 수사는 군 검찰이 맡게 됨에 따라 수사기록 일체가 군검찰로 넘어갔다.
앞서 검찰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성씨와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와 승부조작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잡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