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야생동물·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정부지원 받는다
입력 2011-05-29 18:43
경기도 양평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양모(41)씨는 지난해 농사를 망쳤다. 멧돼지들이 고구마 뿌리를 다 파먹는 바람에 장에 내다 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 기후로 수확량 자체가 줄었던 상황에서 타격은 매우 컸다.
오는 9월부터 이처럼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 재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시·군별로 50㏊ 이상일 때 재해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서리·우박 기준인 30㏊보다 낮춰 10㏊ 이상만 발생해도 파종 대금과 농약대금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는 지금은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례 없는 시·군 농가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인천 1737㏊, 전북 1521㏊, 충남 1020㏊, 경기도 448㏊ 등이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