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막기위해 통신망 차단” 무바라크·측근 975억원 벌금형
입력 2011-05-29 18:16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측근 2명이 총 9000만 달러(약 97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준 죄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아흐메드 나지프 전 총리에게 각각 3300만 달러, 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 탄압을 지위했던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장관은 벌금 5000만 달러를 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11일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굴복해 사퇴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집트 정부가 인터넷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자 시위대 결집을 방해하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망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인구의 25% 이상인 2300만명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셌다.
한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시위자 살해와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죄가 인정되면 사형 판결도 받을 수 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