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공직 부정 2010년에 ‘절정’… 비리 징계 6년만에 최고

입력 2011-05-29 17:57

지난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행위가 적발돼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징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9390명 중 2960명(1.05%)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50명, 해임 49명, 강등 15명, 정직 430명, 감봉 787명, 견책 1629명이었다.

사유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품위손상으로, 전년보다 109건 증가한 1951명이 징계를 받았다. 뇌물을 건네거나 챙기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5명이었고 공금유용 109명, 공금횡령 36명으로 집계됐다.

또 직무유기 및 태만 255명, 복무규정 위배가 193명, 공문서 위·변조 44명, 직권남용 15명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유기 및 태만, 복무규정 위배로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 상당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시·도는 631명, 시·군·구 1769명, 읍·면·동은 560명이었다. 서울시에서 파면 17명 등을 포함한 226명, 부산 106명, 대구 110명, 인천 104명, 광주 79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직군별로 고위공무원 중에는 징계대상이 없었다. 일반직은 2127명(1.1%)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직 247명(0.7%), 기능직 511명(1.2%), 별정직 52명(1.5%), 계약직 23명(0.6%)으로 나타났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